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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사를 앞두고 '주휴수당'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해본 적 있으신가요? 특히 마지막 주에 근무 시간이 줄거나, 애매한 시기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더욱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을 바탕으로 주휴수당 지급 요건과 퇴직 시 주의할 점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퇴사 전에 반드시 읽어보고, 내 권리를 정확히 챙기세요!
주휴수당이란 무엇일까?
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부여되는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. '1주'란 연속된 7일을 의미하며,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소정근로일이란, 회사와 근로자가 정한 근무일수를 말합니다. 그리고 여기서 수급기간이라도 근로조건을 채웠다면 주휴수당을 꼭 받을 수 있습니다.
퇴사 주에 주휴수당 발생 조건
퇴사 주에도 주휴수당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중요한 것은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,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는지입니다. 단, 주휴일(예: 일요일) 전에 퇴사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퇴사 시 주의해야 할 점
①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.
② 평균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.
③ 주휴일 직전에 퇴사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.
④ 근로계약이 종료돼도, 1주 기준 주휴일 부여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.
구체적 계산 예시
예시 1. 시급 10,000원 / 주 5일(월~금) 근무 / 하루 8시간
주휴수당 계산 방법: 10,000원 × 8시간 = 80,000원
👉 1주일 개근 시, 추가로 하루치 급여인 80,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예시 2. 시급 10,030원(최저임금) / 주 3일 근무 / 하루 5시간
주 근로시간: 5시간 × 3일 = 15시간
👉 15시간 이상 근로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
주휴수당 계산 방법: 10,030원 × 5시간 = 50,150 원 추가 지급
표로 정리한 주휴수당 발생 여부
근무 패턴 |
퇴사 시점 |
주휴수당 발생 |
---|---|---|
월~금 근무 | 토요일 퇴사 | 발생하지 않음 |
월~일 근무 | 월요일 퇴사 | 발생함 |
월~다음주 월 근무 | 화요일 퇴사 | 발생함 |
월~금 근무, 토요일 결근 | 일요일 퇴사 | 발생하지 않음 |
입사 초반 주휴수당은 어떻게 될까?
입사 초기에도 주휴수당 발생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. 입사일부터 1주를 기준으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, 처음 맞이하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. 단, 근로계약이 1주 미만으로 짧으면 무급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.
결론: 퇴사 직전까지 내 권리를 챙기자!
퇴사 직전에도 주휴수당은 중요한 권리입니다.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, 소정근로일 개근만 확인하면 소중한 하루치 급여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. 마지막 급여를 받기 전, 꼭 주휴수당이 반영됐는지 점검하세요. 불이익을 당했다면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보다 정확한 계산과 진단이 필요하다면, 아래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!
Q&A
Q1.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명시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나요?
네,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수당이기 때문에, 계약서 내용과 무관하게 지급해야 합니다.
Q2.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고용노동부 1350 고객센터에 신고하거나,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Q3. 주휴일이 꼭 일요일이어야 하나요?
아닙니다. 회사 규정에 따라 주휴일은 일요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. 월요일, 금요일 등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.
Q4. 하루 4시간씩 주 4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?
4시간 × 4일 = 16시간이므로 주휴수당 발생 요건(15시간 이상)을 충족합니다. 따라서 지급 대상입니다.
Q5.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할 수 있나요?
포함해서 지급할 수 있지만, 반드시 명확하게 구분해 표기해야 합니다. 숨겨서 지급하면 법 위반입니다.